Governance Shift 2026 — 상법·거버넌스가 끼치는 영향
1) TL;DR (한 줄 요약) … 이 글이 답하는 한 가지 질문
소수주주 연대·행동주의가 법적 지원을 받아 이사회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시대에, PE는 ‘한 좌석’을 어떻게 잡고 그 좌석을 어떤 실질 권한으로 무장시켜야 하는가?
2026년 7월 23일 시행된 독립이사 제도(사외이사 명칭 변경 + 선임 비율 1/4 → 1/3 상향)와 합산 3%룰1 강화, 그리고 2026년 9월 10일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확대·집중투표제2 의무화가 결합하면서 한국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법무부 2025.9.2 보도자료; 김·장)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 집중투표 + 합산 3%룰의 3중 결합 아래에서는 외국인 주주가 감사위원회에 이사를 즉시 진입시킬 수 있는 대규모 상장사가 전체의 약 32%에 달할 전망이다 (신·김).
실무 로펌 자문 수요가 폭증했다 —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상장사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했다 (아시아경제)
이 세 축의 결합은 세 개의 시장 참여자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던진다.
대주주에게는 지분방어 도구 하나가 더 사라지는 위기다. 행동주의·소수주주 연대에게는 20년 만에 열린 이사회 진입의 실전 창구다. 그리고 PE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협상 지형이다 — 예전에는 대주주와만 협상하면 됐지만, 이제는 대주주 · 소수주주 연대 · 규제라는 3자를 동시에 상대해야 이사회 의석을 실질적 권한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
한국 상장사 이사회는 지난 20년간 “대주주가 임명하는 자리”였고, 앞으로는 “복수 이해관계자가 각자 확보하는 자리들의 조합”이 된다. PE가 소수지분 딜에서 이사회 좌석 1석을 요구하던 오래된 문법은 “좌석 1석 = 실질 거버넌스 통제”라는 등식 위에 서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 등식을 깼다. 좌석 하나만으로는 이제 통제되지 않는다. 대신 좌석·의결권·정보접근·거부권의 4중 무장이 실질 거버넌스를 만드는 새 등식이 자리잡고 있다.
본 콘텐츠의 결론부터 짧게 언급하자면, 개정 상법이 만든 것은 “PE에게 유리한 시장”도 “불리한 시장”도 아니다. “협상의 문법이 완전히 바뀐 시장”이다. 예전 문법에 안주한 PE는 이사회 좌석을 잡아도 실질 통제를 잃고, 새 문법에 적응한 PE는 오히려 소수주주 연대·규제 압박을 우군으로 삼아 훨씬 두꺼운 실질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3가지 구조와 그에 따른 투자자(기업/PE) 측 협상 재설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통념 해부 … “PE는 지분 확보하면 이사회 좌석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착시
가장 위험한 관성부터 짚어본다. 크게 3가지 통념이 개정 상법 아래에서는 정면으로 부정될 수 있다.
통념 ① “지분율이 곧 이사회 좌석” … 이제 좌석은 협상이 아니라 표 대결로 결정된다
PE가 상장사에 소수지분 투자를 할 때, 예전 문법은 단순했다. “15~20% 지분을 확보하면 대주주와 협상해 이사회 좌석 1~2개를 확보하고, 그 좌석으로 실질적 거버넌스 영향력을 행사한다.”
계약서에 좌석을 명시하고, 정관에 근거를 두고, 대주주가 우호적으로 표를 던져주면 완결됐다.
- 개정 상법은 이 문법을 부순다.
-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서는 이제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 주총이 열리는 순간부터 집중투표제가 강제된다.
- 지분 1% 이상 주주가 주총 6주 전까지 서면 청구만 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법무법인 청출)
[실무 함의/제언]
예를 들어, PE가 대주주와 아무리 좋은 계약을 맺어도, 소수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이사회 좌석은 “협상”이 아니라 “표 대결”로 결정된다. 오히려 소수주주 연대에게 밀리면 PE가 계약서에 명시된 좌석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이는 이사회 좌석은 계약서 조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 계산에서 나온다. 지분율만 보고 표 시나리오를 무시한 PE는, 자기가 계약서에 명시한 좌석조차 다른 소수주주 연대에 밀리는 장면을 실전에서 만난다.
통념 ② “대주주만 우군으로 두면 이사회는 안정적” … 이제 대주주도 자기 이사를 지키기 어렵다
두 번째 통념은 PE가 대주주와 SPA·주주간계약을 체결할 때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전제였다.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면, 우리(PE)가 원하는 이사도 함께 들어간다.”
- 합산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확대가 이 전제를 뒤엎는다.
- 감사위원 2명을 처음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데, 그 선임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주주가 30%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실질적으로 3%짜리 소수주주가 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 합산 3%룰 +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 집중투표 결합 시, 외국인 주주가 감사위원회에 이사를 즉시 진입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체 약 32%에 달한다.
PE가 대주주와 아무리 밀접한 관계를 쌓아도, 감사위원회 좌석 2개는 대주주의 통제 밖에서 결정되는 자리가 된다.
[실무 함의/제언]
위험과 기회가 각각 있다.
위험: PE가 대주주 우군에만 기대면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기 딜이 감시·제동될 수 있다.
기회: PE가 감사위원 좌석 하나를 직접 노리면, 대주주와 협상 없이도 표 대결로 확보 가능하다.
어느 방향이든 예전과 완전히 다른 협상 문법이다.
통념 ③ “이사회 좌석 1석이면 거버넌스는 통제된다” … 이제 좌석은 4중 무장이 필요하다
세 번째 통념이 실무에서 가장 뿌리 깊다.
“PE 지명 이사 1명이 이사회에 들어가면, 안건 발의·정보접근·주요 결정 견제가 자동으로 따라온다.”
- 독립이사 비율 상향(1/3 → 대규모 상장사 과반수)과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 총주주 충실의무가 이 통념을 부순다.
- 이사가 이제 “임명해 준 주주”가 아닌 “총주주 전체”에 책임진다는 원칙(이전 콘텐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시대” 참고)이 자리잡으면서, PE 지명 이사가 PE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려워졌다. 특히 대규모 상장사에서는 독립이사가 이사회 과반수를 구성해야 하므로, PE 지명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소수파가 되기 쉽다.
이제는 소수지분 딜 건을 검토 과정에서, 이사회 좌석 1석의 실질 가치는 이제 “그 좌석에 어떤 권한이 부착됐는가”로 결정된다. 좌석만 확보하고 나머지 권한 조항을 소홀히 한 딜은, 클로징 후 첫 정기주총을 지나기 전에 이미 실질 거버넌스를 잃는다.
[소론/제언]
상기 3가지 통념 — ① 지분율 = 좌석, ② 주주 우군 = 안정, ③ 좌석 1석 = 통제 — 은 개정 상법 아래에서 모두 부정된다. 이사회 좌석은 이제 표 대결 · 법정 절차 · 4중 권한 무장이라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이사회 좌석은 “권력”이 아니라 “권한의 조합”이다
| 구분 | 의미 |
|---|---|
| 물리법칙적 부분 (진짜 정리된 것) | 이사회는 원래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의 집단 의사결정 기구”다. 이 정의에서 이사 1명이 갖는 실질 권한은 ① 안건 발의권, ② 정보 접근권, ③ 표결권(찬성·반대·기권), ④ 특별 안건에 대한 거부권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좌석 자체는 이 4개 권한의 컨테이너이지 권한 그 자체가 아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명시함으로써, “임명자를 위한 이사”라는 관행을 부정하고 “주주 전체를 위한 이사”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 원칙은 미국 델라웨어법·일본 회사법과 정합한다 |
| 관성 부분 (여전히 남은 착각) | “이사회 좌석 1개 확보 = 거버넌스 통제”라는 등식은 이제 지난 관성이다. 이 등식은 대주주가 이사회를 사실상 지명·통제하던 시대의 산물이다. 개정 상법은 이 시대를 끝내며, 좌석과 권한을 분리했다. 이 관성에 계속 기대면, 개정 이후 12개월 안에 이사회 실질 통제를 잃을 수 있다 |
이사회 좌석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권한의 조합을 담는 컨테이너”다. 좌석 하나에 어떤 권한을 얼마나 부착하느냐가 실질 거버넌스를 결정한다. 4가지 권한을 두껍게 부착한 좌석 1개가, 권한 없이 놓인 좌석 3개보다 실질 통제력에서 앞선다.
즉, “예전에는 좌석을 몇 개 잡느냐가 협상의 핵심이었다. 이제는 잡은 좌석에 어떤 권한이 부착됐느냐가 협상의 핵심이다.”
PE가 소수지분 딜에서 확보해야 할 이사회 관련 조항은 다음 4개 층위로 예상된다
- 좌석 측면 (Board Seat): 지명권 · 재임명권 · 해임 저지권
- 의결 측면 (Voting Right): 표결권 + 특정 안건에 대한 가중의결권 · 거부권
- 정보 측면 (Information Right): 이사회 자료 사전 열람권 · 경영진 인터뷰권 · 이사회 참관인(Observer) 배치
- 안건 측면 (Agenda Right): 안건 발의권 · 긴급 이사회 소집권 · 주주총회 안건 상정권
이 4개 층위 각각이 SPA · 주주간계약 · 정관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돼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개정 상법 시대의 실질 거버넌스는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
4) 개정 상법 시대 … 이사회 좌석 협상을 위한 초기 판단
어떤 딜에서 어떤 층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표 시나리오를 감안해 좌석을 설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초기 판단을 위한 3가지 렌즈를 공유한다.
렌즈 1 … “이 상장사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인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개정 상법의 가장 강력한 조항들 — 독립이사 과반수·집중투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 이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2025년 말 기준 210개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자산 2조 원 이상 (210개사)
- 표 대결 시나리오가 결정적으로 중요
- 소수주주 연대 리스크·행동주의 진입 리스크 최고 수준
- PE는 표 계산·집중투표 청구 절차를 딜 실사 단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 자산 1,000억 원 이상 ~ 2조 원 미만
- 독립이사 1/3 상향과 합산 3%룰만 적용
- 집중투표는 여전히 정관 배제 가능
- 협상 지형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가깝다.
-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 개정 상법 영향 제한적
- 예전 문법으로 접근 가능하나, 상장 계획이 있는 회사는 향후 5년 시나리오에 개정 상법 조항 미리 반영
- 개정 상법 영향 제한적
[실무 함의/제언]
같은 소수지분 딜이라도 대상 회사가 2조 원 상단선 근처인가 아닌가가 협상 문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딜 실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하는 세 가지는 별다르지 않다 — 자산총액의 최근 추이, 2조 원 진입 예상 시점, 그리고 그 진입 시점에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상기 3가지 항목을 사전에 그리지 않으면, 자산 2조 원 진입에 맞춰 개정 상법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순간 PE는 대비 없이 바뀐 협상 지형에 직면한다.
렌즈 2 … “이 상장사의 표 구조에서 소수주주 연대·행동주의가 이사 1~2명을 진입시킬 수 있는가”
두 번째 렌즈는 표 계산이다. 경제개혁연대 분석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의 약 32%에서 외국인 주주가 감사위원회에 이사를 즉시 진입시킬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소수주주 연대·행동주의 펀드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딜 실사에서 반복적으로 돌려야 하는 표 시나리오는 다음 3단계,
- 1단계 — 현재 표 구도
- 대주주 지분 · 특수관계인 지분 · 주요 기관 지분 · 외국인 지분 · 일반 소수주주 지분의 현황 매핑
- 2단계 — 감사위원 선임 시 표 계산
- 합산 3%룰 적용 후 실제 유효 의결권 재계산
- 대주주 지분이 30%여도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3%로 축소되므로, 표의 실질 균형이 급변한다
- 3단계 — 집중투표 청구 시 시나리오
- 1% 이상 지분 보유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 소수주주 연대가 특정 후보 1명에게 표를 몰아줄 때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
[실무 함의/제언]
상기 3단계 시뮬레이션을 딜 실사에서 돌리지 않은 PE는, 클로징 후 첫 정기주총에서 예상치 못한 이사회 진입자를 만나거나, 반대로 자기 지명 이사가 뺏기는 상황을 경험한다.
“딜 종결 후 첫 주총의 표 시나리오를 실사 시점에 미리 그리지 않은 딜은 IC 통과가 어렵다.”
렌즈 3 … “우리가 확보하는 좌석 1석에 4중 무장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
세 번째 렌즈는 좌석에 부착할 권한 조합의 설계다. 앞서 제1원칙에서 정리한 4개 항목(좌석·의결·정보·안건) 각각에서, PE가 SPA · 주주간계약 ·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은 크게 4개 항목으로 예상된다.
- 의석/좌석 측면
- 지명권 명시: 지분 X% 이상 유지 시 이사 1명 지명권
- 재임명권 명시: 이사 임기 만료 시 재임명 우선권
- 해임 저지권: PE 지명 이사의 해임에는 PE의 동의 필요
- 의결권 측면
- 특별 안건에 대한 만장일치 또는 가중의결 요구: 정관 변경·자본 거래·중대 M&A·감사보고서 등에서 PE 지명 이사의 찬성 없이는 통과 불가
- 이사회 표결 결과의 개별 기록 요구: 반대·기권·유보 근거 상세 기록(시리즈 6-1의 4대 방어 문서와 연동)
- 정보 접근 측면
- 이사회 자료 사전 열람권: 이사회 개최 7일 전 자료 배포
- 경영진 인터뷰권: 분기별 CEO·CFO 직접 인터뷰 권한
- 이사회 참관인(Board Observer) 별도 배치: 정식 이사가 아닌 참관인 1명을 추가로 배치해 정보 접근 이중화
- 안건 발의/소집 측면
- 안건 발의권: 이사회 안건 사전 발의 권한
- 긴급 이사회 소집권: 특정 상황에서 PE가 단독으로 이사회 소집 요청 가능
- 주총 안건 상정권: 주총 안건에 PE 안건을 상정할 권한
[실무 함의/제언]
상기 4개 항목에서 3개 이상의 조항이 SPA·주주간계약에 명시된 딜은 개정 상법 시대에도 실질 거버넌스가 유지도리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조건 수립은 법무법인 검토 절차 필요)
2개 항목 이하로 명시된 딜은 좌석만 확보하고 실질 통제를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PE 입장에서는 “4중 무장한 조항의 반영 항목 수 × 명확성이 이사회 실질 통제력을 결정한다.”
5) 결정 트리 … 이사회 좌석 협상을 위한 초기 판단
개정 상법 시대의 이사회 협상은 좌석 개수가 아니라 좌석 × 표 시나리오 × 4중 무장 × 소수주주 연대 관계의 4차원 매트릭스로 결정된다. 이 결정 트리를 딜 실사 초기에 돌리지 않으면, 클로징 후 첫 주총에서 예상 못 한 상황을 만날 것을 고려하여 트리 구조를 작성해 보았다.
“우리가 상장사에 소수지분 투자한다 — 이사회 좌석 어떻게 잡을까”
Step 1: 대상 회사의 자산 규모는?
→ 2조 원 이상: 개정 상법 최대치 적용 (독립이사 과반수·집중투표·감사위원 2인)
→ 2조 원 미만: 부분 적용, 예전 문법 병행
Step 2: 표 구조 3단계 시뮬레이션
① 현재 표 구도 매핑
② 합산 3%룰 적용 후 감사위원 표 재계산
③ 집중투표 청구 시 이사 진입 가능성
→ 소수주주 연대 진입 가능성 정량화
Step 3: 4중 무장 설계
① 좌석 층 (지명·재임명·해임 저지)
② 의결 층 (가중의결·거부권·개별 기록)
③ 정보 층 (사전 열람·인터뷰·Observer)
④ 안건 층 (발의·소집·주총 상정)
→ 4개 층 중 3개 이상 조항 명시
Step 4: 소수주주 연대 관계 설계
– 우리 지명 이사가 소수주주 연대와 충돌?
– 협력? 중립?
– 시나리오별 이사회 안건 방어 논리
→ 이사회 좌석 실질 통제력 확보 + 첫 주총 표 대결 대응 준비 완료
6) Risk Pitfall … 예상되는 주요 실수 7가지
| # | 실수 | 발생 시점 | 완화 방안 |
|---|---|---|---|
| 1 | 지분율만 계산하고 표 시나리오 무시 — 지분 20%여도 감사위원 선임에서 합산 3%로 축소 | 실사 초기 | 3단계 표 시뮬레이션(현재·감사위원·집중투표)을 실사 착수 시부터 병행 |
| 2 | 대주주와의 계약만으로 이사회 안정성 확보 가정 — 소수주주 연대·행동주의 진입 가능성 미반영 | SPA 초안 | 소수주주 연대 진입 가능성을 3P 검증으로 정량화 |
| 3 | 이사회 좌석 1석 확보 = 거버넌스 통제로 오인 — 4중 무장 조항 소홀 | 계약 협상 | 4개 항목 중 3개 조항 이상을 SPA·주주간계약·정관에 반영/명시 |
| 4 | 자산 2조 원 임계선 근처 회사에서 예전 문법 적용 — 향후 자산 증가로 개정 상법 조항 자동 적용 | 딜 실사 | 자산 추이 · 2조 원 진입 시점 사전 시뮬레이션 |
| 5 | 정관 개정 안건 준비 없이 클로징 — 클로징 후 임시주총 소집 없이는 4중 무장을 위한 조항 정관 반영 불가 | 클로징 준비 | 정관 개정 안건을 클로징 후 첫 임시주총 스케줄에 사전 확보 |
| 6 | 시차임기제·이사 정원 상한 등 방어 조항 무비판 수용 — 대주주가 로펌 자문으로 도입한 조항이 PE의 후속 이사 진입도 막음 | 정관 검토 | 대상 회사의 2026년 이후 정관 개정 이력 전수 검토, 우리 이익과 충돌하는 조항 조정 요구 |
| 7 | 소수주주 연대·행동주의를 무조건 적으로 간주 — 특정 안건에서는 PE의 이해와 정렬될 수 있음 | 사후 관리 | 소수주주 연대 관계 시나리오(협력·중립·경계) 3단계 관리 |
▣ 고려사항 … 현 기준 명시적 한계점
- 외국인 주주 32% 진입 가능은 경제개혁연대의 사전 분석치이며, 실제 진입 여부는 각 회사의 지분 구조·소수주주 연대 형성 여부에 따라 다르다. 32%는 가능성이지 현실화 확률이 아니다.
- 4중 무장 조항 3개 이상 = 실질 통제력 유지에 대한 의견은 통계적 검증치가 아니다. 실제 통제력은 조항의 명확성 · 정관 반영 여부 · 후속 이사회 운영 실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 “32% 즉시 진입” 수치는 경제개혁연대 시나리오 가정치이며, 국내 소수주주 연대·기관 투자자 태도·정책 방향에 따라 실현 폭이 달라진다.
- 시차임기제·이사 정원 상한 등 방어 조항의 유효성은 향후 법 개정(사외이사 임기 1년 제한 발의안 등)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심사 진행 중인 후속 상법 개정안(2026.4.28 이철규 의원안 등)의 통과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7) 마무리 … 이제 3자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아래 1~3편의 콘텐츠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는 이렇다.
- 1편: 이사 총주주 충실의무
- 이사는 이제 회사가 아니라 총주주에게 책임진다
- 2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자사주는 이제 창고의 자산이 아니라 주주에게 돌려주는 잔돈이다.
- 본편(3편) 독립이사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
- 이사회 좌석은 이제 대주주가 배분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수 이해관계자가 표 대결·법정 절차·4중 무장으로 각자 확보하는 자리다.
1~3편의 공통 결론은 — 한국 상장사의 거버넌스 관련해서 지난 시대는 “대주주 중심의 단일 축”이었고, 앞으로는 “대주주 · 소수주주 연대 · 규제라는 3자 균형”으로 재편된다. 특히 PE가 이 3자 균형 아래에서 실질 거버넌스를 확보하려면, 예전의 대주주와의 양자 협상 문법을 버리고 3자 동시 상대 문법으로 이동해야 한다.
개정 상법 시대의 이사회 좌석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좌석 개수 · 표 시나리오 · 4중 무장 · 소수주주 연대 관계의 4차원 매트릭스에서 각 축을 어떻게 정렬하느냐가 실질 거버넌스를 결정한다. 예전 방식에 안주하면 좌석을 잡아도 통제를 잃고, 새로운 방식을 적응하면 오히려 소수주주 연대 · 규제 압박을 우군으로 삼아 훨씬 두꺼운 통제를 확보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배우고 준비할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의견 드리며 마무리 맺고자 한다.
-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1편)와 이사회 좌석 4중 무장(본편/3편)을 결합해, 합법적으로 강한 이사회 통제를 설계할 것
- 자사주 소각 의무화(2편)로 대주주 지분방어가 축소된 지형을, PE가 소수주주 연대와 협력·중립·경계의 3단계 관계로 활용할 것
- 1~3편에서 언급한 조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3자 균형 지형을, 단일 축이 아닌 3차원 시나리오로 딜 실사에서 시뮬레이션할 것
다음 콘텐츠에서는 “Exit Gridlock Era”3 관련해서 매년 IRR(Internal Rate of Return) 보다는 DPI(Distributed to Paid-In)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LP 내부 시선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즉, 딜의 회수 · 성과지표 · 펀드레이징에 관한 함의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Endnotes
- 합산 3%룰 (Aggregated 3% Rule):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법인 계열사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쳐서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 기존에는 각 주주가 별도로 3%씩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합산 기준으로 축소됐다 ↩︎
- 집중투표제 (Cumulative Voting):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에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의결권을 특정 후보 1인에게 몰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소수주주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 1명에게 표를 집중해 이사로 선임시킬 수 있다 ↩︎
- Exit Gridlock Era(엑시트 그리드락 시대): 사모펀드(PE)나 벤처캐피털(VC) 등 투자 업계에서 포트폴리오 기업의 매각,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Exit)가 지연되고 자금이 묶이는 정체기(Gridlock)가 장기화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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