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시리즈 — 2편 / 6편

Executive Summary

텀시트(Term Sheet)는 투자의 ‘설계도’다. 건물을 짓기 전 설계도를 대충 보면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듯, 텀시트를 대충 서명하면 회사의 미래에 치명적 균열이 생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태펀드 운용사의 투자계약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39건에서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IPO 실패 시 연복리 20% 손해배상을 요구한 VC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텀시트의 각 조항이 실제로 창업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투자를 받았는데 회사를 잃는’ 역설이 현실이 된다.1

본 콘텐츠에서는 텀시트의 양쪽 테이블에 모두 앉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자가 알아야 할 텀시트의 구조와 핵심 조항, 그리고 협상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First Principle 해부: 텀시트에 대한 5가지 관성적 가정을 분해하고, 본질(경제적 조건·지배구조·보호장치) 3대 축으로 재설계
  • 경제적 조건 심층 분석: 밸류에이션-ESOP 함정, 청산우선권 4가지 유형별 수치 비교, Full Ratchet vs Weighted Average의 차이
  • 독소조항 체크리스트: 모태펀드 운용사 위반 건수 3배 증가(39건→107건) 데이터와 패소 판례를 근거로 5대 함정 정리
  • 단계별 협상 플레이북: Phase 1(준비 3~5일) → Phase 2(핵심 협상 5~10일) → Phase 3(서명 3~5일) 액션 플랜과 S/A/B/C-tier 우선순위 제시
  • 2025~2026 트렌드: 벤처기업법 개정(사전동의권 집합화, SPA/SHA 분리), 시리즈 A 크런치 환경에서의 텀시트 변화 반영
  • 실전 체크리스트: 서명 전 경제적 조건·지배구조·보호장치·절차 4개 영역 18개 검증 항목

I. 텀시트 … 관성적 가정을 걷어내기

텀시트에 대한 5가지 관성적 가정

스타트업 투자유치 현장에서 창업자들이 텀시트에 대해 품고 있는 가정들을 먼저 들여다보자. 이 가정들 중 상당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2

관성적 가정물리적
한계 여부?
실제 본질
“텀시트는 표준 양식이라
협상할 게 없다”
❌ 관성텀시트는 투자자가 먼저 제안하는 ‘최초 오퍼’이며,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이다
“밸류에이션만 높으면
좋은 딜이다”
❌ 관성높은 밸류에이션 + 독소조항 = 창업자에게 더 불리한 딜이 될 수 있다
“투자자가 넣자는 조항은
다 업계 관행이다”
❌ 관성2021~2023년 모태펀드 운용사 준수사항 위반 184건,
‘관행’이라는 명목의 독소조항 만연
“텀시트 서명 후
본계약에서 바꿀 수 있다”
⚠️ 준물리적 한계한번 사인된 텀시트 내용을
본계약에서 재협상하면
투자자 신뢰가 깨지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계약서 단계에서
받으면 된다”
❌ 관성텀시트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해야
독소조항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본질만 남기면 … 텀시트의 주요 3대 축

텀시트의 수십 개 조항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다. 본질을 추출하면, 텀시트는 단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1. 경제적 조건(Economics): “이 투자로 지분이 얼마나 희석되며, Exit 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가?”
  2. 지배구조(Governance): “누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가?”
  3. 보호장치(Protection): “상황이 나빠지면 각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조항은 파생 조건이다. 협상에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곳도 이 3가지다.3


II. 텀시트의 구조 … 투자계약 해부

텀시트에서 본계약까지의 프로세스

투자유치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텀시트 협상은 전장에 지도 없이 나서는 것과 같다. 한국 벤처투자 시장에서 표준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단계문서핵심 내용법적 구속력
1단계텀시트
(Term Sheet)
투자금액, 밸류에이션, 주요 조건 합의대부분 비구속적
(독점교섭권 등 일부 조항 구속적)
2단계투자계약서
(SPA)
신주 발행·인수 조건, 진술과 보장, 선행조건법적 구속력 있음
3단계주주간계약서
(SHA)
지분처분 제한, 우선매수권, 동의권, 이사회 구성법적 구속력 있음
4단계정관 변경종류주식 근거 규정, 수권주식수 확대주총 특별결의 필요

2026년 벤처기업법 개정 이후 SPA와 SHA의 통합 또는 분리가 회사별로 선택 가능해졌고, 사전동의권이 투자자 전원 개별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다수결/특정% 합의) 방식으로 전환이 유도되고 있다. 이는 1인 투자자의 거부권이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4

투자의 유형: RCPS가 지배하는 한국 시장

한국 벤처투자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투자 수단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다. RCPS는 상환권(채권적 성격)과 전환권(주식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하방 보호 + 상방 참여’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5

투자 수단투자자 지위원금상환주식전환경영참여주요 사용 단계
보통주주주Pre-Seed, Seed
전환우선주(CPS)주주(우선)Seed
RCPS주주(우선)Series A 이후
전환사채(CB)채권자△(계약)Bridge, 중간 라운드
SAFE조건부 지분선택Pre-Seed

미국에서는 프리시드 단계에서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활용률이 90%에 달한다(2025년 1분기 Carta 데이터).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법상 효력 문제로 SAFE 도입이 제한적이었으며,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청회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이 논의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KVIC(한국벤처투자)는 초기기업(Seed) 대상으로는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CPS) 또는 보통주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연대채무 삭제도 권고하고 있다.6


III. 경제적 조건 … 밸류에이션 너머의 진짜 숫자

1. 밸류에이션과 지분 희석

텀시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Pre-money Valuation(투자금 납입 전 기업가치)이다.
그러나 밸류에이션은 ‘단독 지표’가 아니라, 다른 경제적 조건과 결합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 핵심 공식
    • Pre-money Valuation 100억 원에 투자금 25억 원을 유치하면, Post-money는 125억 원이고 투자자 지분율은 20%다.
      그러나 여기서 스톡옵션 풀(ESOP) 10%를 Pre-money에 포함시키느냐, Post-money에서 별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창업자의 실질 지분율은 크게 달라진다.

2026년 벤처기업법 개정에서 완전희석기준(FDB, Fully Diluted Basis)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스톡옵션 풀을 포함한 지분율 산정 방식이 투명해졌다. 이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2.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Exit의 숨겨진 설계도

청산우선권은 회사가 매각 또는 청산될 때, 투자자가 다른 주주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는 권리다.
텀시트에서 밸류에이션 다음으로 중요하지만, 많은 창업자가 간과하는 조항이다.7

유형구조투자자 수령액
(100억 Exit, 20억 투자, 20% 지분 가정)
창업자 영향
1x Non-Participating투자원금
OR 지분 비례 배분
(택1)
max(20억, 100억×20%) = 20억시장 표준,
창업자 친화적
1x Participating투자원금 + 지분 비례 배분20억 + (80억×20%) = 36억‘Double-dip’,
창업자에게 불리
2x Non-Participating투자원금의 2배
OR 지분 비례
max(40억, 20억) = 40억중간 Exit에서 창업자 몫 대폭 축소
1x Participating with Cap투자원금 + 지분 배분
(상한 있음)
상한에 따라 달라짐타협안으로 활용

미국 벤처딜에서는 1x Non-Participating이 시장 표준이며,
Participating 조항이 포함된 딜의 약 33.3%에는 참여 상한(cap)이 설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KVIC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1배수 수준의 청산우선권이 권고되고 있으며, 1배수를 초과하는 청산우선권은 독소조항으로 분류될 수 있다.8

[협상 전략 제안]
청산우선권은 Exit 가치에 따라 창업자의 수령액을 20~4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Exit 시나리오에서 Waterfall 분석을 수행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9

3. 희석방지(Anti-Dilution)… 다운라운드의 시한폭탄

희석방지 조항은 후속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하락(다운라운드)할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장치다. 두 가지 주요 방식이 있다.

Full Ratchet(풀 래칫) vs Weighted Average(가중평균)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다.
시리즈 A에서 투자자가 주당 10,000원에 100만 주(10억 원)를 인수하고 총 발행주식이 1,000만 주인 상황에서, 후속 라운드에서 주당 5,000원으로 다운라운드가 발생하면,10

구분Full RatchetWeighted Average
조정 후 전환가격5,000원 (신규 발행가로 완전 조정)약 9,500원 (가중평균 반영)
투자자 전환 주식 수200만 주 (100만 주 추가 확보)약 105만 주 (5만 주 추가)
창업자 지분 희석극심 (투자자 지분 2배)완만 (19배 덜 심각)

실제 투자 경험/사례 중,
어떤 스타트업의 시리즈 A에서 Full Ratchet을 수용한 한 창업자는 시리즈 B 다운라운드 시 지분이 20% 이하로 급감하여 이사회에서 해임당했다. 이 사례는 텀시트의 한 줄 조항이 창업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협상 전략 제안]
Full Ratchet은 반드시 Broad-Based Weighted Average로 대체 협상해야 한다. 또한 희석방지 조항의 발동 예외(carve-out)로 스톡옵션 부여, 주식분할, 전략적 파트너십 지분 발행 등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발동을 방지해야 한다.11


IV. 지배구조 … 이사회와 의사결정권의 설계

1. 이사회 구성(Board Composition)

이사회는 CEO 선임·해임, 추가 자금조달, M&A 등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텀시트에서 이사회의 좌석 배분은 경영권의 실질적 소유권과 직결된다.

시드~시리즈 A 단계 권고 구성

이사회 구성좌석 수설명
창업자 측2석대표이사 + 공동창업자 또는 사외이사
투자자 측1석리드 투자자 지명
독립 사외이사0~1석양측 합의로 선임

시리즈 B 이후에는 투자자 측 좌석이 늘어날 수 있으나, 창업자가 과반수를 유지하는 구조를 시리즈 A에서부터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전동의권(Consent Rights / Veto Rights)

투자자가 회사의 특정 경영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권리다. 한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사전동의 필요 사항 (표준)사전동의 과도 사항 (독소조항 위험)
정관 변경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지출
신주/사채 발행신규 직원 채용
합병, 분할, 해산사무실 이전
대표이사 변경일상적 거래 계약 체결
배당 결정마케팅 예산 집행
타인에 대한 대규모 보증임직원 급여 변경

2026년 벤처기업법 개정에서 사전동의권이 개별 투자자 동의 → 집합적 동의(다수결/지분율 기준 합의)로 전환 유도되면서, 소수 지분 투자자 1인의 단독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후속 투자유치 시 기존 투자자의 블로킹(blocking)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2

[협상 전략 제안]
사전동의권의 범위
를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한정하고, 일상적 경영 행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3. 정보권(Information Rights)과 보고의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사업 현황, 주요 경영 사항을 보고하는 의무다. KVIC 표준계약서에서는 권고적 선택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기별 재무제표, 연간 감사보고서, 중요 경영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가 일반적이다.​


V. 보호장치 … 상황이 나빠졌을 때의 게임 규칙

1. 상환권(Redemption Right): 채권인가, 주식인가

RCPS에 포함된 상환권은, 투자자가 일정 시점 이후 회사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단,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 상환권의 함정13
    • 투자금 용도 제한 조항 위반 → 상환권 행사의 근거가 됨
    • 단기간 내 일시 상환 + 불이행 시 고율 지연이자 = 독소조항
    • 금융업 규제: 토스는 금융업 인허가를 위해 상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고 전환우선주로 변경한 바 있다
    • K-IFRS 적용 시 상환권 유무에 따라 부채 vs 자본 분류가 달라져 IPO 준비에 직접적 영향

KVIC는 초기기업(Seed) 대상으로는 상환권을 포함하지 않는 전환우선주를 권고하고 있다.​

2. 전환권과 리픽싱(Refixing)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며, 리픽싱은 전환 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조항이다.
리픽싱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1) 지분희석 방지(2) 기업가치 조정.

리픽싱 조항이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면, 후속 라운드에서 창업자 지분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협상 시 리픽싱 횟수 제한, 최저 전환가격 하한선(Floor) 설정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3.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최후의 무기

주식매수청구권은 투자계약 위반 시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창업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발동 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선행조건 미충족에도 거래 완결에 이른 경우
  •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이해관계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계약 위반
  • 이해관계인의 무단 주식 처분
  •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유죄판결

[핵심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은 창업자 개인 재산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이 될 수 있으므로, 발동 사유를 최소화하고 사유별 세부 요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KVIC도 Seed 단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Tag-Along & Drag-Along: 매각 시나리오의 두 날개

조항권리자의미창업자 영향
Tag-Along
(공동매도참여권)
투자자창업자(이해관계인)가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창업자 단독 Exit 제한
Drag-Along
(동반매도요구권)
투자자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창업자 주식도 함께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
Exit 시 창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매각 강제 가능

Drag-Along은 창업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조항 중 하나로 흔히 ‘독소조항’으로 불리지만,
시리즈 B 이후 투자자가 Exit을 원할 때 필요한 합리적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협상 시 발동 요건(최소 매각 가격, 과반수 투자자 동의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이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14


VI. 독소조항 체크리스트 … 반드시 제거해야 할 5가지 함정

모태펀드 운용사의 독소조항 위반 건수가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급증한 현실에서, 창업자는 다음 5가지를 텀시트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5

순위독소조항대표적 예시대응 전략
1IPO/매출 실패 시 손해배상“2024년까지 IPO 미달성 시
연복리 20% 손해배상”
삭제 요구,
불가 시 최소한 위약벌이 아닌
합리적 조정 메커니즘 협상
2창업자 개인 연대보증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연대책임 부담
KVIC 권고안 따라 연대채무 조항 삭제,
‘고의·과실에 한한 책임’으로 전환​
3Full Ratchet 희석방지다운라운드 시 전환가격을
최저가로 완전 재조정
Broad-Based Weighted Average로
대체 협상
42x 이상 Participating
청산우선권
투자원금 2배 회수 + 잔여 지분 비례 배분1x Non-Participating으로 협상,
불가 시 Cap 설정
5과도한 사전동의권500만 원 이상 지출, 직원 채용 등
일상 경영까지 동의 필요
중대 사안으로 한정, 금액 기준 상향,
집합적 동의 구조 도입

VII. 텀시트 협상 플레이북

Phase 1: 협상 전 준비 (텀시트 수령 후 3~5일)

Action Items

  1. Cap Table 시뮬레이션16
    • 현재 라운드뿐 아니라 향후 2~3개 후속 라운드까지의 지분 희석을 모델링한다.
      Full Ratchet vs Weighted Average 시나리오, 청산우선권 Waterfall 분석을 반드시 포함한다.
  2. 법률 자문 확보
    •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텀시트를 조항별로 리뷰한다.
    • 비용이 부담되면, 핵심 조항(material terms)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고 나머지는 표준 수준이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
  3. 시장 벤치마크 수집
    • 동일 섹터, 동일 단계의 최근 딜에서 어떤 조건이 적용되었는지 파악한다.

Phase 2: 핵심 조항 협상 (5~10일)

우선순위협상 대상목표
S-tier밸류에이션 + 옵션 풀Pre-money에 ESOP 포함 여부 명확화, FDB 기준 명시
S-tier청산우선권1x Non-Participating, Participating 거부 또는 Cap 설정
A-tier희석방지Broad-Based Weighted Average + Floor 설정
A-tier이사회 구성창업자 과반수 유지
B-tier사전동의권 범위중대 사안 한정, 집합적 동의 구조
B-tier상환 조건Seed: 상환권 제외 / Series A: 3년 이상 상환 유예, 배당가능이익 한도
C-tier보고의무분기별 재무제표 수준으로 합리화

Phase 3: 최종 합의 및 서명 (3~5일)

리스크 체크

  • ⚠️ 텀시트 서명 후 본계약에서 주요 조항을 변경하려는 시도 → 투자자 신뢰 파괴
  • ⚠️ 독점교섭 기간(Exclusivity Period) 내에 다른 투자자와 병행 협상 → 법적 분쟁 소지
  • ⚠️ ‘나중에 바꾸면 되지’라는 안일함 → 텀시트 내용이 99% 본계약에 반영됨

VIII. 2025~2026 한국 벤처투자 시장과 텀시트 트렌드

시장 환경 변화가 텀시트에 미치는 영향

2025년 한국 벤처투자 시장은 전체 투자금액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으나, 투자 건수는 33.2% 감소하는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시드 투자가 114.8% 급증한 반면 시리즈 A는 40.4% 감소하여 ‘시리즈 A 크런치’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텀시트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렌드텀시트 영향창업자 대응
시리즈 A 크런치투자자 협상력 강화,
독소조항 삽입 증가
시드 단계에서부터 깨끗한 텀시트 확보,
후속 라운드 협상력 확보
AI 투자 집중AI 섹터 높은 밸류에이션,
비AI 섹터 보수적 조건
섹터별 벤치마크 확인 후 협상
벤처기업법 개정SPA/SHA 분리,
사전동의권 집합화,
ESOP 유연화
개정 내용을 근거로 더 유리한 조건 요구
규제 투명성 강화모태펀드 운용사 제재 기준 법령화17독소조항 삽입 VC에 대한 견제 수단 확보

글로벌 벤치마크: 실리콘밸리 vs 한국

조항실리콘밸리 표준한국 현실격차
초기 투자 구조SAFE (90%)18RCPS 중심SAFE 도입 초기 단계
청산우선권1x Non-Participating1x~2x, Participating 혼재점진적 수렴 중
희석방지Weighted AverageFull Ratchet 잔존개선 필요
창업자 연대보증없음감소 추세이나 잔존​KVIC 권고안으로 개선 중
사전동의권중대 사안 한정광범위2026년 개정으로 개선 기대19

IX. 실전 체크리스트 … 텀시트 서명 전 최종 점검

A. 경제적 조건

  •  Pre-money Valuation에 ESOP 풀이 포함되어 있는가? (FDB 기준 확인)
  •  청산우선권이 1x Non-Participating인가?
  •  희석방지 조항이 Broad-Based Weighted Average인가?
  •  리픽싱 횟수와 Floor가 설정되어 있는가?
  •  배당 조건이 과도하지 않은가?

B. 지배구조

  •  이사회에서 창업자 측이 과반수인가?
  •  사전동의권이 중대 사안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  사전동의 방식이 집합적 동의(다수결)인가?
  •  CEO 선임·해임에 대한 투자자 거부권이 없는가?

C. 보호장치

  •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조항이 없는가?
  •  주식매수청구권 발동 사유가 합리적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가?
  •  상환 조건이 적절한가? (시기, 이율, 배당가능이익 한도)
  •  Drag-Along 발동 요건에 최소 매각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가?
  •  IPO 실패 시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이 없는가?

D. 절차적 사항

  •  독점교섭 기간이 합리적인가? (30~60일이 표준)
  •  비밀유지의무(NDA) 범위가 적절한가?
  •  비구속적(Non-Binding) 조항과 구속적(Binding) 조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X. 텀시트는 ‘관계의 설계서’

텀시트는 숫자와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문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투자자와 창업자가 앞으로 3~7년간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서다. 좋은 텀시트는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면서도, 회사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20

텀시트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자를 받아야 하니 뭐든 수용하겠다”는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조항을 다 바꾸겠다”는 자세다.
전자는 3년 후 회사를 잃게 만들고, 후자는 당장 투자 자체를 잃게 만든다.21

핵심 조항에 집중하고, 비핵심 조항은 시장 표준 수준이면 수용하며, 반드시 텀시트 사인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상을 완료하는 것 — 이것이 딜 테이블에서 체득한 원칙이다.


Endnotes

  1. http://www.b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693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0344341
    ↩︎
  2. https://www.k-startuplaw.com/post/%EC%8A%A4%ED%83%80%ED%8A%B8%EC%97%85-%EC%9A%B0%EC%84%A0%EC%A3%BC-%ED%88%AC%EC%9E%90-term-sheet-%ED%98%91%EC%83%81%EC%9D%98-tips
    https://brunch.co.kr/@attorneysung/268
    http://www.b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6934
    https://www.unicornfactory.co.kr/article/2025102314473052069
    ↩︎
  3. https://www.upskillist.com/blog/how-to-negotiate-term-sheets-with-investors/ ↩︎
  4. https://zuzu.network/resource/blog/2026-venture-law-vc-investment-changes/ ↩︎
  5. https://zdnet.co.kr/view/?no=20220224082358
    https://www.sayulaw.com/columns/?bmode=view&idx=166690770
    ↩︎
  6. https://www.venturesquare.net/865723
    https://thefrontier.co.kr/safe20250725/
    ↩︎
  7. https://www.alfred.ch/post/finding-the-right-balance-liquidation-preference-and-anti-dilution
    https://www.allied.vc/articles/liquidation-preferences-investor-vs-founder-interests
    ↩︎
  8. https://www.phoenixstrategy.group/blog/liquidation-preferences-participating-vs-non-participating-explained
    https://www.sayulaw.com/columns/?bmode=view&idx=166690770
    https://www.alfred.ch/post/finding-the-right-balance-liquidation-preference-and-anti-dilution
    ↩︎
  9. https://www.allied.vc/articles/liquidation-preferences-investor-vs-founder-interests ↩︎
  10. https://www.faurilaw.ca/blog/anti-dilution-weighted-average-vs-full-ratchet/
    https://cookiedeal.io/blog/post/%ED%92%80-%EB%9E%98%EC%B9%AB-full-ratchet
    ↩︎
  11. https://maccelerator.la/en/blog/entrepreneurship/how-to-negotiate-anti-dilution-terms/ ↩︎
  12. https://zuzu.network/resource/blog/2026-venture-law-vc-investment-changes/ ↩︎
  13. https://zdnet.co.kr/view/?no=20220224082358 ↩︎
  14.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about-dragalong/
    https://www.lawtalk.co.kr/posts/53789
    ↩︎
  15. https://www.unicornfactory.co.kr/article/2025102314473052069
    http://www.b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6934
    ↩︎
  16. https://maccelerator.la/en/blog/entrepreneurship/how-to-negotiate-anti-dilution-terms/ ↩︎
  17. https://www.kath.or.kr/etcinfo/?bmode=view&idx=165582402 ↩︎
  18. https://thefrontier.co.kr/safe20250725/ ↩︎
  19. https://zuzu.network/resource/blog/2026-venture-law-vc-investment-changes/ ↩︎
  20. https://www.alfred.ch/post/finding-the-right-balance-liquidation-preference-and-anti-dilution ↩︎
  21. https://brunch.co.kr/@attorneysung/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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